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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4. 22. 춘천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명 불상자( 이하 ‘D’ 이라고 함), E 명 불상자( 이하 ‘E’ 이라고 함), 성명 불상의 여자 실장( 이하 ‘ 성명 불상자 ’라고 함) 과 함께 수산물 도매상들과 거래를 하면서 처음에는 수회에 걸쳐 적은 금액의 수산물을 공급 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를 하여 신용을 쌓은 후 점차 많은 금액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 받아 이를 덤핑 처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산물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경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물 도 ㆍ 소매업체인 ‘F’ 을 설립한 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응대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C, D, E,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수산물을 공급 받아 이를 덤핑 처분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6. 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 샘플이 마음에 들어 거래를 하고 싶다” 고 말하고, 그 무렵 위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I을 만 나 “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아 이를 덤핑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7,500,000원 상당의 오징어 등 수산물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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