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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6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해 6. 경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해 주던

C 등 수산물 도매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4,5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그 외에 개인 채무가 1,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공급 받은 수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앞선 외상대금 등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 일본 방사능 수산물’ 파동으로 인해 수산물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수산물시장에서 E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마치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수산물 공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6,000원 상당의 삼치, 오징어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16,20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 경 위 노량진 수산물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수산물 공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자반 고등어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1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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