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2고단445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포 내에서, 피해자 E에게 “F병원과 수산물 납품 거래를 해오고 있는데 그곳의 결제가 20일 후에 된다. 외상으로 수산물을 건네주면 이를 F병원에 납품한 후 결제를 받아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병원과 수산물 납품 거래를 하였던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산물을 곧바로 시장에 할인 판매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5,000원 상당의 갈치 등 8박스를 공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7.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17,65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