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91』 피고인은 2015. 8.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위 마트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도와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라도 좀 도와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일부씩 변 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개인 회생 중이었고, 2014. 9. 경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냉동 수산물을 납품 받아 그 대금 8,68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당시 약 30,000,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4. 경 피해자가 그 무렵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로부터 대출 받은 3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F) 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 받아 위 3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통장을 교부 받아 총 2,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532』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G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로 ‘I’ 이라는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천안시 서 북구 J 건물 1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차장인 M에게 “ 수산물 거래를 해보자. 물건을 보내주면 납품되는 날로부터 며칠 뒤에 바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년 경부터 개인 회생 중이고, 2014년 경 금융권 채무가 약 4,000만 원이고, 2015. 1. 경 개인 회생이 취소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