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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4고단63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41』 피고인은 대구 북구 S에 있는 ‘T 식당’ 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T 식당에서 2014. 12. 17.부터 2015. 3.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2015. 2월 및 3월 임금 합계 2,666,6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975』 피고인은 대구 북구 V에서 ㈜W 라는 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으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당시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상황으로, 피고인은 더 이상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4. 2. 경과 같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7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7.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59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았다.

『2016 고단 2667』 피고인은 대구 북구 S, 3 층에 있는 ‘Z 식당’ 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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