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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0 2018노337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거지의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르려고 하거나, 화장대 거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화장대 거울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겨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게 된 것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비명과 고함을 지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입을 막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으나, 이에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가) 폭행사실의 존부 및 정당 방위의 성립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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