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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노42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일부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앓고 있는 병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스토킹한다고 확신한 상태에서 정당 방위의 의사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C, D, G, L, M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 전ㆍ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원심 2019 고단 3567 사건 증거기록 12~15 면, 원심 2020 고단 3693 사건 증거기록 13~16 면, 원심 2020 고단 3880 사건 증거기록 7 면, 원심 2020 고단 4527 사건 증거기록 13 면), ② 이와 같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피고 인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③ 피고인의 정신건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아무런 행동을 한 바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 거나 자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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