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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주조업체를 운영한다.

위 업체는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C대회의 경기장 구축 용역 계약을 수주하여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여 왔으나, 2017년 가을에는 위 용역 계약을 수주하지 못하여 2017년 연간 매출이 3억 원 가량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여 별다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여러 차례 연체하게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D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이미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으로 급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각종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하면서 교부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그 액면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14: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데, 거래처에서 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한다. 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주겠으니 할인금을 현금으로 달라.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할인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약속어음 액면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급기일이 2018. 6. 22.인 액면금 2,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2018. 6. 23. 할인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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