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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07 2012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대구 달서구 F 건물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계 제작을 의뢰하면서 계약금으로 위 회사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피해자가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 기계 설계만을 의뢰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 중 기계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일 피해자와 체결한 기계 제작 계약을 변경하면서 “내가 제작 의뢰한 기계들에 대한 기계 설계만 해달라, 내가 어제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액면금: 1억 560만 원, 지급기일: 2012. 4. 20.)은 지급기일에 결제할 테니 약속어음 할인금 9,800만 원 중 기계 설계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계 제작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계 제작 등을 의뢰할 생각이 없었고, 위 회사는 2011. 11.경 이미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 원인이 발생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약 27억 원 상당의 어음지급 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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