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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T을 통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에이엔에스코리아 발행의 액면금 5,370만 원, 지급기일 2012. 3. 3.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면 그 할인금 중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V 명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상황이 어려워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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