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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4 2012고단5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줄 테니 할인해 달라, 어음의 지급기일에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발제조 사업이 매달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또는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한 금원으로 그 전에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을 결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할인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1,8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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