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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0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부동산을 이전받고 그 매매대금 조로 교부할 당시, 사채변제를 위해 돈을 차용할 당시 약속어음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과 그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 21. 및 2011. 5. 2. 부천시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이자로 열흘에 10%를 내고 있는데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할인을 해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2010. 6.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위 3개 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27억 원,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채무가 5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받고, 2011. 5. 2. 같은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받아 합계 2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부동산 편취 피고인은 2011. 5. 1. 부천시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원군 I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전하여 주면, 어음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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