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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2011고단2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2012고단191호)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강원도 영월군 E에 있는 이른바 ‘F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의 동생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I에서 발행한 7,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이 있으니 현금으로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각 지급기일 2008. 11. 3., 2008. 11. 13.)에 결제해 주겠다. 종합건설회사인 나운토건 주식회사를 인수하였으니 어음을 할인한 대금은 나운토건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부도가 예상되는 이른바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나운토건 주식회사를 인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액면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2. 위 나운토건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J)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27,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약속어음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물품 거래 등을 통해 입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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