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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97』 피고인은 2015. 3. 17. 서울 서초구 D 소재 2 층 피고인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원당( 原糖) 을 피지에서 수입해 와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8% 의 확정 금리, 자금 유입 인센티브 2.6% 합계 10.6%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되, 원금은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세금 체납으로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당 수입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당 수입사업을 하여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83,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55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22.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발명 특허 출원한 ( 주 )I 의 유산균이 살아 있는 술 판매사업에 투자할 경우 판매원 금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위 유산균이 살아 있는 술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것에 대하여 이를 생산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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