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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4 2018고단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 경 서울 중구 C 빌딩 옆 골목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고철거래 처를 확보하였으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모두 고철거래에 투자 하여 하루 매출 1억 원 당 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4,000만 원만 고철거래 처인 E에게 지급할 예정이었고, 나머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8,9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단가 좋은 고철 물건이 나왔으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모두 고철거래에 투자 하여 하루 매출 1억 원 당 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1억 원만 고철거래 처인 E에게 지급할 예정이었고, 나머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2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2억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단가 좋은 구리 물건이 나왔으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이전에 빌려 생철로 투자 전환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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