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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3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41』

1. 피고인은 2015. 1. 경~ 2015. 2. 경 피해자 C에게 “ 나는 ‘E’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했었는데, 부자들 만 하는 사모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모 펀드에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수익률 80 프로를 적용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권유하던 중 2015. 7. 25. 경 창원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학원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사모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5. 7. 2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H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5. 8. 3.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경에서 2015. 8. 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I 건물 지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3 개월 짜리

단기 펀드가 있다.

여기에 투자 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수익률 80 프로를 적용한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개월 단기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H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868』 피고인은 2014. 5.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통해 “K 라는 회사에서 자산가치가 낮은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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