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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9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스파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주식회사 E의 고위직인데 회사의 로고를 이용하여 대형학원 및 교육기관 등에 판촉물 재테크를 하여 큰돈을 벌었다.

4~6 개월 후에 20~30% 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으니 투자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판촉물 재테크로 큰돈을 번 사실도 없었으며, 2014년 당시 개인 채무도 약 5억 원이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현실적으로 4~6 개월 후에 20~30% 의 수익금이 발생할 여지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6.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프 랜 차 이즈 판촉물 납품 관련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6개월 평균 30% 의 수익이 난다.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으니 투자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판촉물 납품 관련 사업으로 큰돈을 번 사실도 없었으며, 2014년 당시 개인 채무도 약 5억 원이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현실적으로 3개월 후에 30% 의 수익금이 발생할 여지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 6,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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