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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마사지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투자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부터 34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8,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가 폐차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폐차 사업에 투자 하면 예상되는 수익의 절반인 12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차 사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갚거나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폐차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 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부터 2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8,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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