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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층 5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시계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위 가게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프마켓 11번가를 통해 E에게 정품시가 580,000원 상당인 가짜 EMPORIO ARMANI(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AR5889) 1개를 146,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12.경부터 2015. 4. 30. 15:15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오픈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쇼핑, 이스타일, G마켓, 옥션 등 사이트에 "미 합중국, 텍사스 75080, 리차드슨, 에스, 센트릴 엑스프레스웨이 901"의 등록상표(상표등록 제0561909호), 속칭 : GIORGIA ARMANI(조로지오 아르마니)사의 EMPORIO ARMANI(엠포리오 아르마니)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시계와 돌체(국제등록번호 : 제6251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시계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정품추정시가 합계 576,057,000원 상당의 가짜 시계 1,318점 중 900여점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나머지 418점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무실 전경 사진 및 판매사이트 등 첨부, 진정상품 감정의견 및 정품가격 첨부, 위조상품 정품 가격표 첨부, 상표 등록원부 첨부,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품 시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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