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등의 상호로 시계 수입ㆍ판매업체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이탈리아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사의 상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2010. 11. 23.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위 아르마니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10,368개(진정상품 시가 6,554,732,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고, 이를 피고인 직영의 인터넷 쇼핑몰(E, F) 및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아르마니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604개(진정상품 시가 369,648,0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쇼핑몰 판매 게시글
1. 수입신고서
1. 피의자 회사 통관 내역
1. 상표등록원부
1. 피의자 송수신 메일 출력물
1. 인터넷 쇼핑몰 상 입금액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세관을 통해 수입한 이 사건 시계들의 과세가격 총액이 8억 2,000만 원 가량이고, 판매한 시계의 수량은 10,000여 점으로서 판매수익 총액이 최소한 12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기간도 2년가량으로서 긴 점, 인터넷쇼핑몰의 게시글을 통해 마치 이 사건 시계들이 병행수입된 정품인 것처럼 광고를 한 점, 그밖에 상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