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엠포리오 아르마니 짝퉁시계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sample', '40불 미만’이라고 기재한 후 국제우편물(EMS)을 이용해 배송 받은 후 인터넷 오픈마켓인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등에 위 ‘짝퉁’ 시계를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을 찍어 만든 보증서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오픈마켓인 지마켓[인터넷 사이트 주소: www.gmarket.co.kr]이라는 쇼핑몰 사이트에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가 마치 정품인 것처럼 가품과의 차이점을 사진 등을 사용하여 비교하면서 100% 정품보증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보증서 공급처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D' 도장을 찍어 배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였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위와 같은 쇼핑몰 광고에 속아 진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 E로부터 위조상표인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16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부터 2013.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954명으로부터 합계 2,404,122,94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7.부터 인터넷 오픈마켓형 쇼핑몰인 지마켓 등에서 위조 엠포리오 아르마니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을 위 1항과 같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국제우편물(EMS)로 국내에 반입하면서, 국제우편물의 경우 세관에서 전부 검사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