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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2.6.선고 2013고단7327 판결
사기,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사건

2013고단7327사기,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추의정(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588,567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엠포리오 아르마니 짝퉁시계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sample', '40불 미만'이라고 기재한 후 국제우편물 (EMS)을 이용해 배송 받은 후 인터넷 오픈마켓인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등에 위 '짝퉁' 시계를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을 찍어 만든 보증서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오픈마켓인 지마켓[인터넷 사이트 주소: www.gmarket.co.kr]이라는 쇼핑몰 사이트에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가 마치 정품인 것처럼 가품과의 차이점을 사진 등을 사용하여 비교하면서 100% 정품보증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보증서 공급처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D' 도장을 찍어 배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였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위와 같은 쇼핑몰 광고에 속아 진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 E로부터 위조상표인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16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부터 2013.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954명으로부터 합계 2,404,122,94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2010. 7.부터 인터넷 오픈마켓형 쇼핑몰인 지마켓 등에서 위조 엠포리오 아르마니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을 위 1항과 같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국제우편물(EMS)로 국내에 반입하면서, 국제우편물의 경우 세관에서 전부 검사되지 않는점을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명을 'sample jewellery', 'sample box'로 기재하고, 가격은 미화 40불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후 해당 국제우편물이 선별검사에 적발되어 세관의 통관안내서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절차 없이 해당 물품을 직접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9.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EMS 우편물번호, F으로 중국산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16개 물품원가 2,870,541원, 시가 4,513,43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관세법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1,166 개, 물품원가 합계 66,886,335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3.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5.경 E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1개를 주문받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조시계를 E에게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상표법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등 위조시계 11,447개, 위조시계 케이스 9,283개, 정품시가 6,340,547,917원 상당을 수입,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위스 '지에이 모르핀 에스 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수입,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서

1.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액)

판사

판사문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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