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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D’ 등의 공모에 따른 범행 2017. 3. 중순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C는 인터넷에서 일당 100만 원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 등을 만 나 피고인과 C 중 1명은 한국에서 ‘D’ 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D ’에게 송금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중국에서 ‘D’ 와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공범이 현금을 제대로 송금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 보증인 ’으로 일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과 C는 수금한 현금의 10%를 나누어 갖기로 ‘D’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7. 3. 27. 12:58 경 중국 불상지에서 ‘D’ 등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입출금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00만 원을 달러로 환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 보증인 ’으로 일을 하고, C는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일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8: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해 자로부터 달러로 환전된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7. 4. 4. 09:30 경 중국 불상지에서 ‘D’ 등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피해자 H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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