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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8.24.선고 2017고단3264 판결
사기,절도,주거침입
사건

2017고단3264사기,절도,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훈영(기소), 최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D' 등의 공모에 따른 범행 2017. 3. 중순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C는 인터넷에서 일당 100만 원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른바 '보이스피 싱' 사기 범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등을 만나 피고인과 C 중 1명은 한국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D'에게 송금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중국에서 'D'와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공범이 현금을 제대로 송금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보증인'으로 일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과 C는 수금한 현금의 10%를 나누어 갖기로 'D'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7. 3. 27. 12:58경 중국 불상지에서 'D'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입출금 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00만 원을 달러로 환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증인'으로 일을 하고, C는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일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8: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달러로 환전된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7. 4. 4. 09:30경 중국 불상지에서 'D'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사기범행에 이용하여 피해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나라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증인'으로 일을 하고, C는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I, 'D' 등의 공모에 따른 범행 2017. 4. 중순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기인 으로부터 함께 현금 수거 일을 하자는 요청을 받고 'D'의 승낙을 얻은 다음, 피고인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는 경우 이를 훔쳐오는 일을 하고, C와 I 중 1명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D'에게 송금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중국에서 'D'와 머물면서 '보증인'으로 일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 I은 수금한 현금의 10%를 나누어 갖되 'D'의 지시가 없어 현금을 수거하지 못하면 대기 중인 공범에게도 돈을 배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2017. 5. 12. 12:30경 중국 불상지에서 'D'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 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금융사기 2건이 발생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찾아갈 수 없도록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넣어두라'고 거짓말하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동사무소에 대기 중인 형사에게 주어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받고, 나갈 때 집 열쇠를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말하여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은 중국에서 '보 증인'으로 일을 하고, C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 현금을 수거하라는 'D'의 별도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춘천시 K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에 보관 중인 집 열쇠를 이용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2017. 5. 25. 10:30경 중국 불상지에서 'D'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 중인데 피해자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고, C는 중국에서 '보증인'으로 일을 하고,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라는 'D'의 별도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I은 2017. 5. 25. 15:0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3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2017. 5. 25, 14:50경 중국 불상지에서 'D'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을 납치하였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을 칼로 찌르겠다, 돈만 주면 아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지정된 장소에 놔두게 하고, C는 중국에서 '보증인'으로 일을 하고,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라는 'D'의 별도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1은 2017. 5. 25. 16:55 경 군포시 N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 전봇대 밑에 놓고 간 현금 2,555,200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출입국 내역(순번 1~3), 각 수사보고(순번 31, 32, 39), 피해자 E 관련 용의자 사진, 피해자 H 관련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공신력 및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집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하거나, 아들을 납치하였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 합계가 약 1억 255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약 600만 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허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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