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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5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 9, 10, 13, 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23. 경 인터넷에서 ‘ 고액 알바 ’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원으로부터 ‘2 인 1 조로 일하는데 1명은 중국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는 말을 듣고,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 J과 상의한 후 J이 중국으로 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J은 2017. 11. 2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9.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서류라면 서 위 챗 메신 져를 통해 보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 받고, 피고인들의 업무가 보이스 피 싱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J과 함께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챗 메신 져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기망 책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서울 서부 지검 K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 중 하나 인 우리은행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불법으로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챗 메신 져를 통해 ‘ 서울 중랑구 L로 이동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 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L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허위내용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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