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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94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의 후배 C은 2017. 11. 23. 경 인터넷에서 ‘ 고액 알바 ’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원으로부터 “ 거액의 현금을 수거ㆍ전달하는 일이 있다.

2 인 1 조로 일해야 하는데 1명은 한국에서 현금을 수거ㆍ전달하는 일을 하고, 다른 1명은 중국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 는 말을 듣고, 친구인 D, E 및 피고인과 상의한 후 피고인이 중국으로 가고 C, D, E은 국내에서 현금을 수거ㆍ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11.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지린성 장 춘 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C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전달 책 역할을 맡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지내며 C 등의 신원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역할을 하면서 C 등과 연락하기로 마음먹었고, C, D, E은 2017. 11. 29.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서류라면 서 위 챗 메신 져를 통해 보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 받고, 자신들의 업무가 보이스 피 싱의 피해 금원을 수거ㆍ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챗 메신 져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기망 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7. 12. 1.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서부 지검 G 검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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