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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7. 7. 24. 재입국하여 2017. 10. 21. 출국하고 다시 2017. 10. 22. 단기방문 (C-3-8) 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일정한 직업 없이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조선족 지인인 F으로부터 물건 배달 일을 하면 일당보다 많은 돈을 챙겨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20:00 경 대림 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교부 받고, 위챗메신져를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아이디 ‘G’, ‘H') 을 소개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16.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명의가 도용된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챗메신져를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10. 16. 12:00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전문점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목에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3,0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2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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