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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4가합2146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F, G, H, I, J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다.

원고

A은 2013. 11. 23. 사망한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내원 및 수술 망인은 2013. 11. 13. 00:07경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의사 F은 망인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한 후 링거주사를 놓아주었다.

망인은 약 1시간 후 증상이 호전되었고, F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3. 11. 16. 재차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조영증강 복부CT 촬영 검사를 받았고, 2일간 금식한 후 2013. 11. 18. 에 위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2013. 11. 18. 오전 피고 병원 내과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위염 소견을 보였고, 2013. 11. 16. 검사한 CT 촬영 결과에서 담석증 소견이 발견되었다.

의사 G나 I은 망인에게 위 CT 촬영 결과와 총담관담석 제거를 위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atography, 이하 ‘ERCP’라 한다) 내시경을 십이지장으로 삽입하여 총담관담석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 주었다.

망인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의사 H의 감독과 I의 집도로 ERCP를 받았다.

I은 ERCP를 통해 망인의 총담관담석을 제거하였다.

외과의사 J은 2013. 11. 19. 원고 A과 망인에게 담낭담석 제거를 위한 담낭절제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망인과 원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J은 2013. 11. 20. 망인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이후 망인은 복통과 배뇨 곤란을 호소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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