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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8.12 2008가단1420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연세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위절제 수술을 받고 한 달 보름 남짓 후에 급성 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또는 자녀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및 위절제 수술 (1)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두 달 전부터 상복부에 통증을 느껴 일산병원에서 시행한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7. 7.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7. 5. 망인의 복부에 대하여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였는데, 종양이 위 전정부에 위치하여 있고 위 전정부 장막 침윤과 주위 림프절 전이 및 다발성 간 결절 등의 소견을 보여 간전이가 강력히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2009. 7. 9. 다시 간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간에 있는 다발성 결절들이 전이성 병변 보다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독하기도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내시경, CT, MRI, 종양표지자 검사 등 그때까지 시행한 각종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 및 보호자에게 망인은 현재 진행성 위암으로 종양이 위 전정부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궤양을 동반하고 있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향후 위장관 폐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절제 수술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망인 및 보호자도 이를 받아들여 위절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4) 망인은 2007. 7. 30. 위절제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보호자에게 망인의 위암 진행정도, 위절제 수술의 내용, 수술가능성, 수술로 인한 합병증, 수술 후의 항암치료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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