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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35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5.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32, 30, 29, 2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는 하천부지이고, 별지 도면 표시 32, 2, 35, 34, 33, 30,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5㎡는 교량부지이며, 별지 도면 표시 3, 34, 3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는 하천부지이고, 별지 도면 표시 4, 31, 30, 3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7㎡는 도로부지이며,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1 내지 55, 62, 61, 60, 59,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5㎡는 도로부지이고, 별지 도면 표시 36 내지 51, 59 내지 62, 55 내지 58, 12 내지 15,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95㎡는 도로부지이며, ③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33, 34, 70, 69, 68, 67, 66, 20, 65, 64, 63, 3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110㎡는 도로부지이고, 별지 도면 표시 3, 81, 70, 3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21㎡는 하천부지이며, ④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5, 20, 80, 79, 24, 78, 77, 76, 75, 74, 73, 72, 71, 6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ㅎ’ 부분 77㎡는 도로부지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의 합계는 2,341㎡ = 106㎡ 879㎡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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