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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 배상법위반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 보유자로서 2012. 11. 7. 07:26 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청주 남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5. 5. 20. 08:10 경 청주시 오 창 읍에 있는 오 창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 고속도로 오 창 휴게소( 동 서울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8회에 달하는 등 동 종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거듭 하여 면허 없이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소재 불명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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