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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5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6:20 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 암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군 북면 소재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261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 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 조회의 기재

1. 단속 경위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무보험 차 고속도로 운행의 위험성, 짧은 기간 무면허 운전 및 무보험 차 운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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