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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1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5:36 경 청주시 서 원구 오 창 읍 성산 리 성산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구룡 리 구룡 택지 1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2015. 1. 25., 2015. 6. 5., 2016. 7. 16. 각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 종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거듭 하여 면허 없이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시인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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