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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9세) 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딸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05:50 경 인천 남구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안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2 층에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딸과 함께 깊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팬티만 남긴 채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다음 이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비명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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