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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1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럼펫 연주자로서 가 수인 피해자 E( 여, 32세) 의 음반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 요즘 네 생각이 나고 꿈에도 나타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고, 피해 자가 위 주거지 거실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재차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핥으면서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비빈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쇼 파 위로 던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문자 캡 쳐 사진, 음성 녹음 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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