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18:00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및 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날 22:3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대구 동구 E 앞길에 세워 진 피고인의 F 옵티마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G( 여, 18세 )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곧바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감 싸 안으면서 “ 조용히 하고 타라, 씨 팔 년 아.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담벼락 쪽으로 약 20-30cm 가량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웃 주민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다가오자 피해자를 놓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양 무릎 주관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물에 수록된 G의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겸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2부
1. 피의 자의 상처 사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