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가명) 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3. 밤 서울 D 인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E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가다가 E를 먼저 내려 주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갑자기 차문을 잠그고 차 시동을 끈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주유소 직원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보고( 참고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응급 키트 감정 의뢰 결과 회부)
1.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