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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단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C 호에 거주하는 세입자, 피해자 D은 같은 고시 텔 소유자, 피해자 E(38 세) 는 같은 고시 텔을 관리하는 총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22. 04:36 경 성남시 B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에서, 그곳 F 호 세입자와 사이에 소음관련 시비 중 고시 텔 총무인 E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를 가지고 나와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06:30 경 위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도로 그 곳 방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4,000원 상당의 비상벨 박스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피해자 E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식도를 그곳 책상 위로 수회 내리치며 위 피해자에게 “ 커피를 가져오라” 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손괴된 B 플라스틱 쓰레기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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