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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 르 세 데스 벤츠 코리아 ( 주 )B에서 공식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일산 시 서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와 벤츠 E350d 승용차를 선납금 2,0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포함 )에 월 리스료를 지불하는 선납 형 리스 조건으로 상담해 준 후 2017. 5. 9. 위 ( 주 )B 계좌로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18:00 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를 위 회사계좌라고 말하고 리스 선납금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납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리스계약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리스 선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명의 계좌로 입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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