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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처 물품대금을 횡령하여 미수금이 발생하자 거래처를 상대로 선납금을 받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3.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금을 해야 하는데 한 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하여 많이 난감한 상황이다. 900만 원을 선납하면 2013. 9. 30.까지 음료수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을 받더라도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료수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진급대상자인데 실적이 모자라 그러니 2,605만 원을 선납하면 2013. 10. 31.까지 음료수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을 받더라도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료수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6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출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13. 10. 1.까지 물건대금을 8,968,000원을 선납하면 2013. 10. 2. 오전에 물건을 납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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