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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 E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벤츠 E220cdi F 자동차에 관하여 60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충실히 지급하며, 그 때까지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하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었으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인도 받더라도 남편이 던 G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위 차량을 인도 하여 차량을 사용하게 하려 하였고, 위 H이 대부업체를 통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약 6,6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리스 조건 표, 상환 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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