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정70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경, 창원시 의 창구 R 소재 고소인 S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S에게 "T 벤츠 자동차는 좋은 차량으로 내 차이다.
내가 바로 매도할 테니 매도대금을 나에게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위 자동차는 고소 외 U가 소유주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 부터 리스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써 위 소유주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는 자동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금 2,050만원을 고소 외 V 명의 통장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U, W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