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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5고단7712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7712] 피고인 A은 2014. 1. 1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일식집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일산에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할 수 있는 차량을 600여대 소유하고 있다, 차량을 운영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차량을 바꿔줄 것이며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임대하여 준 벤츠 S350 차량 (I) 은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 낸 설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된 차량으로, 리스료 미납 등의 사유로 차량이 강제 회수되는 등 차량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마치 언제든지 차량 교환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 13. 16:54 경 위 ‘G’ 일식집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사용료 월 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8012] 피고인 A과 J은 2014. 12. 11.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당초 리스 차량이었던

I 벤츠 S350 차량을 피해자 H에게 불법 렌트해 주는 과정에서 그 예비 열쇠를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그 후 위 차량은 리스 회사로 회수되었다가 피해자가 2014. 12. 8. 경 7,600만 원 가량에 구입하여 보유 중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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