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22:3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스마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6. 22:3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스마일 주유소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최병원 방향으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각 진단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