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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22:3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스마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6. 22:3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스마일 주유소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최병원 방향으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각 진단서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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