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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7. 07:3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충북 온천 뒤편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561에 있는 봉명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7:35 경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561에 있는 봉명 사거리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사창 사거리 쪽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한 과실로 교통 섬에서 교통근무를 위해 서 있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F(21 세) 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7. 06:00 경부터 07:1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 소유 E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수석 앞 좌석에 동승하고 A에게 운전하게 하여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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