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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1:3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의료원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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