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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9:43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6에 있는 철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보호 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 및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재범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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