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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6가단293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33,105원, 원고 B에게 17,897,3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 3. 18. 제정되었고, 충남 연기군 C, D, E, 공주시 F, G 일원이 2005. 5. 24.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6. 11. 29. 개발계획이, 2007. 6. 28. 변경개발계획이, 2007. 7. 4. 실시계획승인이 각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은 2009. 10. 29. 피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이주자택지인 H 대 327㎡(이후 세종특별자치시 I 대 326.8㎡로 확정되었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5,173만 원(이후 면적 정산으로 151,637,2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9. 을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 A은 2015. 1. 22. 93,75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5. 2. 17. 면적정산금액으로 93,05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수납인정금액이 면적 정산 후 변경된 분양대금에 달한 2014. 5. 9.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본다.

피고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하였다.

소외 J는 2011. 12. 14. 피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이주자택지인 K 대 274㎡(이후 세종특별자치시 L 대 273.8㎡로 확정되었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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