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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2015누62738 판결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이 없이 부모와 동거한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52 (2015.09.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2 (2015.03.04)

제목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이 없이 부모와 동거한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

요지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친과 동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어 부친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2016.08.17)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52 (2015.09.18)

변론종결

2016. 07. 13.

판결선고

2016. 0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이CC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빌라 0동 000호(이하 '아버지 주택'이라 한다)에서 아버지 등과 거주하다가 2005. 6. 18.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의 누나(이DD) 집으로 이사한 이래 누나와 같이 이사를 다니며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도 누나와 같이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누나의 가족과 생계를 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이CC이 아버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CC과 원고가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인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먼저, 원고는 원래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누나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0. 11. BB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다가 2009. 9. 11. 다시 부모와 합가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제6호증), 미혼이었던 원고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누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누나인 이DD는 2007. 2. 6. 아버지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08. 3. 4. 다시 서울 00구 00동 00000아파트 000동 000호로, 2009. 2. 18.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로 각 전출하였는바(갑 제22호증), 원고가 누나와 같이 아버지 주택으로 이사하였음에도 다시 누나와 같이 이사를 나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는 2007. 2.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이후로는 누나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바도 없는 점(반면 2010. 7. 9.에는 아버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가 누나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CC과 같이 동거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미혼의 원고가 그 부모와 동거한 이상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CC과 원고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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