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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56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2]
판시사항

취득세 등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유업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의 발생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인 재산의 취득 당시 또는 추징원인사실 발생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감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공단이 그 사무소로 쓰기 위하여 1990. 12. 2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달 27.에, 건물에 관하여는 1991.5.3.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6.7. 위 건물 5층중 237.68평을, 같은 달 8. 1층 및 2층 중 172.98평을 소외회사들에게 각 임대한 사실, 원고의 정관에는 당초 국민연금법 제23에 규정된 업무만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같은 달 10.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 자산의 관리운영(취득, 임대 포함)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같은 달 29. 법인등기부상 이에 관한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변경에 의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된 부동산임대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3호 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로서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본문과 제128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이 발생할 당시 즉,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경과시에 부동산임대사업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여전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부분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 , 제128조의 2 제1항 단서 에 의하면 취득일(등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인 재산의 취득당시 또는 추징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록 당해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은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관변경과 법인등기절차를 밟아 자산의 관리운영(취득, 임대 포함)을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면 위 재산의 사용에 관련된 원고의 고유업무에는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임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상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변경에 의하여 원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된 부동산임대사업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유업무라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유예기간 경과당시의 고유업무에 부동산임대사업이 포함된다고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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